항만국(Port State)이 자국의 관할권내에 있는 외국적 선박에 대하여 선원 및 선박의 안전과 해양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해당선박이 국제협약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운항능력을 확보하였는지를 점검하는 제도이다. UN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노동기구(ILO)는 항만국통제(PSC)의 시행에 필요한 각종 국제협약을 채택하여 시행하고있으며, 선박의 제반안전문제에 이해관계를 갖는 IMO의 회원국은 해당 자국선의 시설을 협약요건에 충족시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 협약조건을 준수하는 것은 협약당사국인 기국에 위임되며, 선박이 타국의 항만에 정박중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그러한 요건의 충족여부를 항만국이 확인 조치한다는 점에서 기국에 대한 일종의 협력으로 간주된다.
연도 | 해양사고 | 신규(개정)협약 | 규제의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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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 | 토리캐년호 좌초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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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악국주의 대두 |
1976 | 아르고 머천트호 좌초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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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주의 대두 |
1978 | 아마코카디즈호 좌초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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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 헤럴드 오브 엔터프라이즈호 전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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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주의강화 인적안전 검사강화 |
1990 | 스칸디나비안 스타호 화재사고 |
APCIS(Toyou-MOU 회원국들이 공유하는 Data Base 명칭)에서 입항선박의 Target Factor 등 관련 자료를 검색, 우선점검대상 선정
출항정지되거나 출항 전 시정 결함이 지적된 선박에 대하여 실시하며, 확인점검시 수수료를 징수함
근무시간의 구분 / 수수료의 종류 | 기본수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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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내 | 30만원 |
근무시간 외 | 45만원 |
항만국통제 점검 시 선박의 감항성, 인명의 안전 및 해양환경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결함사항이 식별된 경우, 선박 또는 선원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해당선박의 출항을 정지시키는 항만국의 규제조치
관련사이트 | 관련사이트 UR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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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IMO) | http://www.imo.org |
호주항만안정청(AMSA) | http://www.amsa.gov.au |
유럽PSC(PARIS MOU) | http://www.parismou.org |
아시아태평양PSC(TOKYO MOU) | http://www.tokyo-mou.org |
미국해안경비대(USCG) | http://homeport.uscg.mil |
발틱국제해사협의회 (Baltic and International Maritime Council) |
http://www.bimco.org |
국제선급연합회 | http://www.iacs.org.uk |
한국선급 | http://www.krs.co.kr |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 http://www.komsa.or.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www.law.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