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PS Code(International Code for the Security of Ships and Port Facilities) 소개
- 미국 9.11항공기 테러사건을 계기로 IMO는 제22차 총회(01.11)에서 해상보안강화대책 추진 결의
- 전문가 회의를 틍해 국제해상보안규칙(안) 마련(’02.2~9)
- SOLAS 제11-2장(해상보안 강화 조치) 및 ISPS Code의 신설
- IMO외교회의에서 ISPS Code 채택(’02.12.12 / 발효 : ’04.7.1)
ISPS 구성 : 서문, PartA, PartB
- Part A : SOLAS협약 제 11-2장의 규정과 관련된 강제요건(Mandatory Requirements)
- Part B : SOLAS협약 제 11-2장 및 Part A의 규정에 관한 지침서(Guidance)로 관련지침의 적용시 감안하여야 하는 필수적인 고려사항들 규정
- 선박, 여객(선원), 화물 및 항만시설 등의 안전저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부 및 선사가 행하여야 할 의무규정
- 선박은 보안계획서(SSP)승인 및 보안심사를 받은 후 국제선박보안증서(ISSC)소지하고 운항
- 항만은 보안평가를 실시하고 보안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ISPS 근거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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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PS 주요내용
-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11-1장, 제11-2장
-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Code)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법률(2008.2.15시행)-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보안에 관한 법률(2008.2.15시행)
ISPSC 절차
보안담당자지정(총괄보안책임자(CSO), 선박보안책임자(SSO)) -
선박보안평가(SSA)수행(각 선박별로 보안평가시행, 담당자 : 총괄보안 책임자) -
선박보안계획서(SSP)작성(각 선박별로 선박보안 계획서 작성) -
선박보안계획서 승인요청(승인요청시 선박보안평가 자료 첨부) -
선박보안계획서 승인(승인기관 : 주관청 또는 RSO) - 승인이 안될 경우 재 작성 요청
선박보안계획서에 따라 선박보안시스템 활동시행(기록유지(보안활동), 내부심사, 교육/훈련(매3개월 마다 1회)) -
선박보안 심사요청 -
선박보안심사(부적합일 경우 재 심사요청)
국제선박보안증서 교부(ISSC 유효기간 5년) -
선박보안시스템 활동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