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P (Container Inspection Program)란?
컨테이너에 적재된 해상운송 위험물에 대하여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토록 계도하여 선박 및 항만의 안전 확보 및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추진배경
-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사안전위원회(MSC) 제69차 회의에서 CIP 제도 시행을 강력 촉구(’98.5)
- 미국, 캐나다, 유럽 선진국은 ‘92년부터, 일본은 ‘97년부터 CIP 제도 시행 중
-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 위험물 컨테이너에 대하여는 선적 전 검사(위험물검사원)를 실시 중에 있으나 수입 위험물 컨테이너 등에 대하여는 검사 미실시로 항만 안전에 위협요소로 작용
관련규정
국제협약
- 선박안전법 제41조(위험물의 운송)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13조(위험물컨테이너 등 점검)
- 위험물컨테이너 등의 점검에 관한 요령(해양수산부 고시)
국내법
-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제7장 : 위험물의 운송
- 국제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부속서Ⅲ : 해상에서 포장형태로 운송되는 유해물질에 의한 오염방지
-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
주요 점검사항
- 선적서류와 컨테이너적재 위험물의 일치여부
- 컨테이너의 안전승인판(CSC 승인판) 확인
- 컨테이너 자체의 손상여부 등 외관상태 확인
- 위험성을 표시하는 표찰의 부착 및 적정여부
- 위험물 용기의 형식승인 및 검사여부
- 적재방법 및 고박의 적정여부
- 위험화물 간 격리적재 여부 등
점검대상 및 점검장소
- 대상 : 수입 위험물 적재 컨테이너
- 장소 : 항내 컨테이너 터미널 등 On-dock CY, Off-dock CY, 위험물 창고 및 접안중인 컨테이너 선박(일반부두 포함)
업무절차
- 위험물컨테이너 반입현황 파악
- 점검대상 위험물컨테이너 조사표 작성 → 관련업체(선사, 하역사, CY, 위험물창고)및 관할세관에 통보
- 위험물컨테이너 점검 → 개방점검이 필요할 경우 관련자의 입회 요청
- 위험물컨테이너 위반통지서 작성(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 관련자(하송인, 하수인, 운송인)에게 통보
컨테이너 표시 · 표찰
화약류

- Class 1

- Class 1.4

- Class 1.5

- Class 1.6
가스/물질류

- Class 2.1
인화성가스

- Class 2.2
비인화성, 비독성가스

- Class 2.3
독성가스

- Class 3
인화성액체

- Class 4.1
가연성물질

- Class 4.2
자연발화성물질

- Class 4.3
물반응성물질

- Class 5.1
산화성물질

- Class 5.2
유기과산화물

- Class 6.1
독극물

- Class 6.2
전염물질

- Class 8
부식성물질

- Class 9
유해성물질
기타표시
위험물컨테이너 점검(CIP) 업무흐름도
CIP업무흐름도
점검 컨테이너 조회(CIP프로그램) - 점검 가능여부 확인 및 점검 컨테이너 선정(터미널) - 내부점검계획통보(세관, 소방서, 터미널, 운송사) - 내부점검 실시 -
위반사항 식별여부에서 위반사항 될 경우 외반통지서 발송 - 위반 사항이 없으면 점검 종료 및 하역장비 사용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