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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테러
해상테러
해상테러 소개
해적피해예방대책 추진 개요
- 90년대 이후 해적행위의 지속 증가 및 흉포화. 조직화. 대형화 추세
- 9.11테러이후 위험물운송선박을 이용한 해상테러 가능성 고조
추진전략
- 국가적 차원의 해적피해방지대책 마련
- 국제공조체제의 실효성 증진
- 해적우범해역 국적외항선박 실시간 안전관리 지원시스템 구축
추진 현황
- 해상테러 및 해적피해 방지대책 실무협의회 구성 추진
- 해적피해 방지대책 대응요령 홍보
- 해적우범해역 국적외항선박 위치추적
- 아국 선박 해적피해 방지 및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아시아지역 해적피해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정보망 구축 추진
해적 및 해상강도 주요 표적대상
- 말라카 등 동남아 해역 또는 인도양 해역 운항선박
- 저속 항해로 어선 및 소형선박 접근이 용이한 선박
- 낮은 건현으로 항해중에도 해상침입이 용이한 선박
- 편의치적선 또는 다국적 선박으로 혼승선원의 선박
- 동일 항로 정기취항으로 운항일정이 노출된 선박 등
해적 피해 예방 및 대응요령
해적위험해역 진입전 조치
- 해양수산부 종합상황관리실에 통항보고(진입 24시간전 또는 EU함대 통항보고 위치선 통과시점 중 빠른 시기에)
* 이와 별도로 UKMTO 및 MSC-HOA에 진입 및 통항 보고할 것
- 해적위험해역 진입 전 해적침입 방지설비 설치
* 철조망, 소화호수 살수장치 등
- 해양수산부 해양안전정보시스템 해적정보 수시 확인 등
* 해적모선 활동정보(선박사진, 위치), 해적공격 발생 정보 등
- 취약선박의 경우, 보안요원을 탑승 조치할 것
* 최대속력 15노트이하이면서 건현 8M이하의 선박
해적위험해역 통항중 조치
- 선사담당자 비상연락망 24시간 유지
- 최대속력으로 운항할 것
- 선박위치발신장치(AIS) 전원을 차단할 것(해적 공격시 'on')
- 해양수산부 종합상황관리실, 청해부대와 위성통신 유지
해적공격 조우시 조치
- SSAS 신호 발신 및 신고(→해양수산부 종합상황관리실)
- 증속, 지그재그 운항 등 회피 운항
- 선원대피처로 대피시 청해부대(또는 선사)에 연락